언론보도
새소식
2024년 5월 8일 오동현 대표변호사가 한국공인노무사회 진상조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최정우 변호사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지식재산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24. 01. 01. - 2025. 12.31.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최정우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23. 08. 21. - 2025. 08. 20.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최정우 변호사는 2023년~2024년 ICT 콤플렉스 전문 멘토로 위촉되었습니다. 2023. 04. 01. - 2024. 12. 31. 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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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1. 사건배경 의뢰인은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저희 법인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일부 또는 전부)을 받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지분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사기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로 이번에도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015년도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6년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년도에 다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년도에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외에도 배임죄로 2019년도에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많아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 결과-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각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당시 의뢰인의 조건으로는 집행유예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집행유예 각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바가 없음과 피해자 중 일부는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의뢰인의 법정구속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오동현
UPDATE. 2024.09.12 -
[민사] 손해배상금등
1. 사건배경 상대방은 의뢰인들(피고들)에게,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본인의 건물 지붕과 벽 등에 심한 균열이 발생하였으니, 이를 보수하는 비용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철거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나 의뢰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들의 의뢰를 받고 1심부터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 결과-원고패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1심 결과는 원고패, 항소심 결과는 항소기각, 대법원 결과는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끝났습니다. 저희 법인은 사건 의뢰를 받고, 증거 자료들을 열심히 수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사현장의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크라샤 압쇄공법(비타격식 공법)으로 하였음을 주장하며 관련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유심히 살펴본 후 시기상으로 맞지 않은 증거들은 이를 지적하고 반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저희 법인에서 주장한 사실들을 받아들였고,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한 채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오동현, 신은숙 감사합니다.
UPDATE. 2024.08.14 -
[민사] 구상금
1. 사건배경 의뢰인은 공동주택관리, 용역경비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들은 의뢰인의 소속 근로자로 소방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방재실과 4개의 경비초소에 각 화재수신반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 동의 복도와 각 세대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경비실에 설치된 화재수신반에서 주경종이 울렸으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소속 직원들이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주경종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화재 사건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던 가족 중 일부가 사망하였고, 그 유가족들은 의뢰인 및 관련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결과-원고일부승 이 사건 피고들은 방재실 근무자로서 소방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및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구경종 스위치를 조작하여 작동 기능을 차단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화재경보방송설비의 기본설정을 꺼짐 상태로 해놓으라는 지시를 따르거나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의뢰인은 사용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지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면책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구상금(합의금,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법원에서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일부승 판결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오동현, 신은숙 감사합니다.
UPDATE. 2024.08.07